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표를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견적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고
일반과세자는 견적에 부가세 10%를 따로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뜻합니다. 기업의 순매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가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잘 챙기셔야됩니다.
저와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여러분의 성공파트너! 조아기프트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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