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음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 프리랜서
-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
- 작년 폐업을 한 사업자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 대상 요약
ㆍ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ㆍ 사적 연금소득 1,2000만원 초과
ㆍ 기타소득(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업 등) 금액이 300만 원 초과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인데
근로와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ㆍ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ㆍ국세청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ㆍ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직접 or 세무대리인)
ㆍ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ARS(1544-9944) 신고 가능
ㆍ우편이나 팩스로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둘 사항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biz114.or.kr/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
▶ 축의 및 부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깜박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모두 행복하세요^^
출처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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