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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사업자의 종류가 궁금했습니다.

창업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창업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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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되길 바라면서

사업자의 종류를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자종류(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그럼, 사업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구분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 하고 있으며,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그에 따른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무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략히 사업자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